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어려움도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가족들을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해 2021년부터 인상된 가족돌봄 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에 지원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어야 하는 이유 등이 포함 됩니다.
코로나 19 관련 사유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로 인해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하거나, 원격 수업, 격일 등원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기 어려운 경우
- 코로나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코로나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지원 금액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이 10일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월) 부터 12월 10일 (금) 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민원 >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을 신청시 함께 첨부 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제도
(내용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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