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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벌금, 과태료의 차이 (feat. 형사 기록이 남는 경우는?)

♥♥♡♡♥♥ 2021. 10. 12. 23:07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모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차이점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위반자' 본인에게 발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위반행위에는 속도위반, 주차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교통법 외에 노상방뇨,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에 관련하여 아래 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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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이후에 판결된 사항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앞서 설명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른 점은,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직접 걸려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 과속카메라에 찍혀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태료를 낸다고 하여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전력이 전과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 과태료의 경우에는 미납액이 누적될 경우 차량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경찰차-사진



벌금

 

벌금은 과료, 몰수와 함께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으로 이 경우에는 형사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이 세 가지 중 형사기록으로 남는 것은 ‘벌금’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형사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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