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및 조건 일반적인 연금수령 연령 1953년 이후 출생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1세 부터 만 65세까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만 62세 이전에도 연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일정 조건 만족시 만 62세 이전에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수급연령의 최대 5년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21.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