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 금액 기초 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진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게 드립니다. 2.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202.. 2021.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