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방접종완료자 밀접접촉시 격리면제 조건 (능동감시 대상 전환 조건) 일반적으로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게 되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2주간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가격리면제 되고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되는지 질병관리청 안내사항입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링크) 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건 (능동감시 전환 조건) 1.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됩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일 것 3. 코로나 19 증상이 없을 것 4.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 2021.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