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 격리면제 및 능동감시자 전환 안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능동감시 안내 및 생활 수칙안내 코로나 백신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능동감시자로 전환되는 조건과, 관련 수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입니다. 능동감시자로 전환 조건 1. 해외 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 였을 것. 즉,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후 출국한 자". '예방접종완료자' 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해외 발급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예.. 2021.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