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목적 (장례식참석 등) 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지난 사업적 목적의 입국자 격리 면제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아래 링크 참고),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적 목적의 한국 방문으로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대사관의 연락 이메일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참고하거나 유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공통 참고 사항
2021년 2월 21일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규제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는 만큼 대사관을 통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도적 사유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혼 부모, 사위, 며느리 포함)의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 진행 및 참석으로 한정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국내체류지 정보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위독한 가족의 경우에는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 발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나,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등과 협의 후 치료 및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입국 후 관할 보건소등 보건 당국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3.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하여 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격리면제서 입국 하였으나 격리 중 가족 사망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여 협의 하여야 합니다.
5.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입국 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하며 1일 - 2일이 소요 됩니다.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 인도적 사유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경우) 공항내에서 검사 (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 할 수 있습니다.
6.
이후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자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준비 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준비 서류는 거주지의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입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여권사본, 비자사본 (소속사 및 직위 확인 위함), 신청자 연락처 및 이메일
2.
한국에서 발급한 사진파일로 송부가능한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통상 사망선고후 병원에서 2-3시간 후 발급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국내체류지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3.
격리면제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 (본 포스팅 하단 양식다운로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 기간
1.
장례식 참석의 경우 7일간 면제 되므로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 14일에 남은 기간 동안 자가 혹인 시설 격리 하여야 합니다. (장례식 참석의 경우 7일 면제 된다는 부분은 그 일수가 이따금씩 변동 되는 것 같습니다. 격리면제서 신청 시점 규정에 따라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면제 기간에 따르면 됩니다. )
2.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됩니다.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차로 계산
각종 양식 다운로드 링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 면제기간 활동 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모든 양식의 원본은 외교부 사이트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227041447851.hwp&rs=/viewer/result/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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