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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 공휴일 (feat. 제헌절,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올해는 유독 공휴일이 주말에 많이 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의 그마저의 휴식을 즐길 수가 없었는데요, 오는 8월 15일 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이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던 7일의 공휴일에 4일이 추가되어, 앞으로 총 11일의 공휴일에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2021년 8월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삼일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되었던 공휴일 설 (음력 1월 1일) 전후 각각 1일, 총 3일) 추석 (음력 8월 15) 일 전후 각각 1일, 총 3일) 어린이날 (5월 5일) 2021년 8월 15일 이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2021. 7. 19.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예방접종 완료자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발표한 변경된 마스크 착용 지침내용 공유 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 1차를 마쳤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늘면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정확한 마스크 착용 지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정리 하였습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 입니다. 실내에서는? 집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 입니다. 실외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1.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2. 거리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 축제 등 3.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4. 실외체육시설인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5. 실외 쇼핑 공간인 전통시장, 실외 복.. 2021. 7. 19.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부작용 등 아스트라제네카의 2차 접종 후 어떤 부작용이 있고, 항체 형성 기간 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적으로 1차 접종 12주 뒤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권고 됩니다. 하지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주보다 조금 더 빨리 접종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련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간격 (12주보다 짧아지는 경우 예방효과)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첫번째 접종 보다 두번재 접종에서 접종 후 증상이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부작용의 유형은 동일하며, 부작용에는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이나 불편감, 두통, 피로감 또는 열이 나는 느낌등이 포함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겪.. 2021. 7. 18.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을까? 현재의 백신 접종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백신 돌파사례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 한 후에도 코로나 19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을까?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면역에는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체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더 많은 복제물을 체내에서 생성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고 무증상 사례까지 예방할 수 있는 "멸균 면역" 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어떤 백신에서도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백신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움을 .. 2021. 7. 18.
코로나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최대 50만원)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어려움도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가족들을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해 2021년부터 인상된 가족돌봄 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에 지원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어야 하는 이유 등이 포함 됩니다. 코로나 19 관련 사유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 2021.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