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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및 조건

♥♥♡♡♥♥ 2021. 7. 5. 22:19



일반적인 연금수령 연령


1953년 이후 출생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1세 부터 만 65세까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국민연금공단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만 62세 이전에도 연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일정 조건 만족시 만 62세 이전에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수급연령의 최대 5년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의 의미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은 2,539,734원 입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502,629원 (연 42,031,552원)에 해당합니다.

Image source: Pixabay.com

조기노령연금 감액

연금을 일찍수령하는만큼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씩 감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조기수령 가능 기간인 5년 일찍 연금을 받게 되면 30%가 감액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일반 연금 수급과 동일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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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