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1. 반환일시금은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수 없는 경우 (위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다시 일을 하게 되어 국민연금에 재가입 될 수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시 참고 사항
1.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60세 도달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계속가입으로 연금 납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원칙적으로 청구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 거주 등의 사유),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5년 이후에는 향후 연금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소멸분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청구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잘 정리되어 있어 공유합니다. 출처는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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