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해외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 하에 격리가 면제 됩니다. 1. 해외 출국 전에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해야하고, 접종 완료 후 2주 뒤에 출국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2. 입국후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3. 입국일 기준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잡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5월 5일 현재 공지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리스트는 국립검역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조건 만족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 2021.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