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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by ♥♥♡♡♥♥ 2021. 5. 9.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해외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 하에 격리가 면제 됩니다.

1. 해외 출국 전에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해야하고, 접종 완료 후 2주 뒤에 출국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2. 입국후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3. 입국일 기준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잡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5월 5일 현재 공지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리스트는 국립검역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조건 만족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한 설명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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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에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공무원에게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종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제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직은 국내 접종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팅 날짜 기준).

해외에 있는 한국분들도 해외당국 지원 받아 접종 받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직 국내 접종분에만 해당하는 부분인 조금 아쉽네요.



출처: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공지사항 < 국립김해검역소 < 기관안내 < 질병관리청 국립김해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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