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발 입국자 격리 강화, 7일 시설격리 필수 (5월 4일부터) 인도발 입국자 격리 절차 강화, 시설격리 7일 필수 출처: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국립검역소 NEWS & NOTICE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의 최신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세요.nqs.kdca.go.kr 인도발 입국자 대한 검역강화 공지가 났습니다. 5월 4일부터 적용 됩니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도발 입국자들에 대해 격리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등의 조치들이 준비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입국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7일간 시설격리가 의무화 됩니다. 7일 시설 격리 후에는 자택 격리 등의 자가격리로 7일 격리를 마쳐야 합니다. 총 14일간 격리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입국 즉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시설격리 퇴소전에 (입국 6일차)에 진단 검사를 받고, .. 2021.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