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발 입국자 격리 절차 강화,
시설격리 7일 필수
출처: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인도발 입국자 대한 검역강화 공지가 났습니다.
5월 4일부터 적용 됩니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도발 입국자들에 대해 격리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등의 조치들이 준비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입국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7일간 시설격리가 의무화 됩니다. 7일 시설 격리 후에는 자택 격리 등의 자가격리로 7일 격리를 마쳐야 합니다. 총 14일간 격리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입국 즉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시설격리 퇴소전에 (입국 6일차)에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 격리 해제 전인 입국 13일차에 관할 보건소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 한국 입국 후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전 검사까지 합하면 총 4번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7일 시설격리 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미제출시 총 14일 동안의 시설 격리비용을 본인이 부담입니다.
(이하 질병관리청 공지 원문)
1. 대 상: 인도 發 입국자(공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현행대로 14일 시설격리 유지
2. 방 안: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로 전환(총14일 격리) -시설 퇴소 전 추가 검사 결과(입국 후 6일차), 음성 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
3. 비용부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 미제출 시 본인 부담(외국인은 입국 금지)
4. 시 행: 2021. 5. 4.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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