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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되는 백신 종류, 신청 서류 등 다음달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 직계가족 방문 등 일부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해외입국 격리면제는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격리를 면제 하고 있는 반면, 이번 6월 13일 발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까지 격리면제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관련글)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해외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 하에 격리가 면제 됩니다. 1. 해외 출국 almond.. 2021. 6. 13.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해외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 하에 격리가 면제 됩니다. 1. 해외 출국 전에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해야하고, 접종 완료 후 2주 뒤에 출국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2. 입국후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3. 입국일 기준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잡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5월 5일 현재 공지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리스트는 국립검역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조건 만족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