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제도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제도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음으로서, 부득이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업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코로나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읍, 명,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1개월분 (14일이상)이 지급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됩니다.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일 1,266,900원 5인 1,496,700원 제출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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