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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제도

by ♥♥♡♡♥♥ 2021. 6. 8.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제도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음으로서, 부득이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업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코로나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읍, 명,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1개월분 (14일이상)이 지급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됩니다.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일 1,266,900원
5인 1,496,700원

제출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신청 시기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지원제외대상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2) 격리조치를 위반한자에게는 지원 제외합니다.
(격리 조치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중복지원을 제외하기 위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제외합니다.

4) 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격리에도 해당하는지?


자발적 격리에는 지원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문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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