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nfo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 격리면제 및 능동감시자 전환 안내

by ♥♥♡♡♥♥ 2021. 6. 15.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능동감시 안내 및 생활 수칙안내


코로나 백신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능동감시자로 전환되는 조건과, 관련 수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입니다.


능동감시자로 전환 조건

1. 해외 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 였을 것. 즉,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후 출국한 자".

'예방접종완료자' 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해외 발급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예정)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주가 경과된 경우


**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지난 6월 발표는 아래 링크 참조.

(관련글) 7월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되는 백신 종류, 신청 서류 등

2. 입국 후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3.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없을 것

4.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1. 입국직후 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PCR 검사 실시

입국직후 유증상자: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2. PCR 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회 전담 공무원이 유선으로 확인

3.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 검사 시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4. 능동감시 종료: 두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 됩니다.



예방접종완료한 밀접접촉자의 능동감시자 전환안내도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