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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벌금, 과태료의 차이 (feat. 형사 기록이 남는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모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차이점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위반자' 본인에게 발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위반행위에는 속도위반, 주차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교통법 외에 노상방뇨,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에 관련하여 아래 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운전면허 벌점 기준 (면허.. 2021. 10. 12.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반응 속도와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며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알코올 농도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 및 100일간 면허가 정지 되고, 0.08%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면허가 취소 됩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합니다.. 2021. 10. 6.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기, 통증 등 (feat. 말레이시아)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지난 5월에 1차 접종 받았을때 다음 2차 접종은 12주 뒤라고 안내 받았었는데 얼마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을 9주로 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생각했던 2차 접종 시기 보다 빨리 접종 받게 되었다. 한국에선 5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더이상 접종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신청 당시에만해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제 아니면 시노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남편과 용기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였던 터였다. 2차 접종 후기 이번 2차 접종도 지난 1차 접종과 동일한 WTC로 알려져 있는 World Trade Center에서 접종 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들어가는 입구를 큼지막하게 표시해 놓아서 .. 2021. 7. 28.
백신 접종 후 팔이 아픈 이유 (feat. 팔 통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로나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후에 주사 맞은 부위의 팔이 아프다는 후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팔이 아픈 이유와 얼마나 지속 되는 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팔이 아픈 이유 백신 접종을 받은 팔 주위의 통증은 실제로 첫번째 부작용 중 하나 이며, 백신 접종 후 팔에 통증이 생기는 반응은 신체가 백신을 처음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신체는 출혈이나 베인 것 같은 부상으로 간주하고, 면역세포를 팔에 보내고 혈관을 이완 시킵니다. 이 과정의 일부로 면역세포도 염증 (inflammation)을 일으키며 이는 나중에 동일한 병원체를 마주할 경우 신체에서 이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 과정에서 '.. 2021. 7. 21.
동물 등록 자진 신고 - 9월 30일까지 (feat. 미등록시 불이익은?) 7월 19일 부터 9월 30일까지 키우고 있는 동물에 대해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한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2021년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내에 그동안 미동록되었던 동물이나, 변경사항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과태료는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입니다. 자진신고 동물 대상 1.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동물..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