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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밀접접촉시 격리면제 조건 (능동감시 대상 전환 조건)

by ♥♥♡♡♥♥ 2021. 6. 18.


일반적으로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게 되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2주간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가격리면제 되고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되는지 질병관리청 안내사항입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링크) 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건 (능동감시 전환 조건)

1.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됩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일 것

3. 코로나 19 증상이 없을 것

4.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5.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1. 밀접접촉 확인 시: 즉시 자가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및 PCR 검사

2. (PCR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3. 능동감시 기간 중 - 총 2회 PCR 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 검사 시행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4. 능동감시 종료: 두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만약,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즉시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 됩니다.



(관련글)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 격리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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