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및 격리 규정, 입국 준비 서류 등
:: 입국 규정 ::
기존에 발급된 유효한 중국행 비자, 거류허가, APEC카드 소지자 입국 불가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환승/입국 중단
**예외사항
① 외교, 공무, C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② 신규 발급받은 비자는 입국 가능
③ 기존에 발급받은 거류허가증 중 工作(취업 - Z), 团聚(가족동거 - Q), 私人事务(개인사무 - S) 3종류에 한해 입국 가능
:: 격리 규정 ::
전승객 14일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
** 2021년 1월 6일 부터 베이징 입국자는 시설격리 2주에 시설격리 or 자가격리를 통한 1주 추가 격리 의무화.
:: 사전 준비 필수 사항::
대한민국 출발 규정 ('20.12.1부터)
** 서류 불충분시 탑승불가
검사 기관 확인하기
온라인 세관건강신고서 작성
관련 내용 확인하기 (중문)
관련 내용 확인하기 (국문)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출발 규정
**인천공항 환승지역 내 검사 시설이 없으므로 인천공항을 환승하여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만3세 미만 코로나19 검사 불필요
** 대상국가 및 적용 일시
:: 2021년 외교부 공식자료 ::
:: 내용 출처 ::
아시아나 공식 홈페이지 (링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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