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입국 및 격리 규정 ::
외교부 해외안전안전 사이트에서 고지하고 있는 베트남 입국 및 격리 규정 입니다. 2021년 3월 26일 기준 내용으로써 규정은 조금씩 계속 바뀔 수 있으니 가장 최근 규정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20.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 검사 실시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0.8.3.)
:: 베트남 특별 입국 ::
베트남 특별 입국 & 기업인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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