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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과 공통점 기초연금, 국민연금이란?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소득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금액이 기본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서로를 보완하는 은퇴 후의 중요한 소득 원천이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의 연금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본인이 수령 금액에 기여가 전혀 없는 '무상복지'이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수령 받는 금액 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 연금 '보험'의 성.. 2021. 6. 27.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및 준비서류 재외국민이란? 법령상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건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정의합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재외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 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하는 것입니다." (출처: 외교부) 재외국민 발급을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 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 준비 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 2021. 6. 27.
기초연금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내용 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 금액 (링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직접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 방문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 해당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 2021. 6. 25.
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 금액 기초 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진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게 드립니다. 2.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202.. 2021. 6. 25.
예방접종완료자 능동감시대상 생활수칙 예방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거나 해외입국을 하였을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대상자의 생활수칙을 질병관리청에서 새롭게 안내하였습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링크) 입니다. 예방접종완료자 -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모니터링 1.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사용해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하기 2.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 여부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기타 증상으로는: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 (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202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