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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준비 서류

by ♥♥♡♡♥♥ 2021. 6. 25.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국내 거주자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내용 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 금액 (링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직접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 방문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 해당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 복지로(링크)


4. 찾아뵙는 서비스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Image source: pexels.com



기초연금신청 준비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의 경우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는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시면, 매년 (총 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초 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번 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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