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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 금액

by ♥♥♡♡♥♥ 2021. 6. 25.


기초 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진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게 드립니다.

선정기준액 (출처: 보건복지부)

2.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Image source: pexel.com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2021년 1월~12월: 월 최대 30만원) 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 연금은 'A 급여액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됩니다.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입니다.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아래 링크에서 기초 연금 수령에 자격, 금액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그 외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국번없이 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번없이 1355)에서 기초 연금의 신청자격과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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