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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및 준비서류

by ♥♥♡♡♥♥ 2021. 6. 27.


재외국민이란?

법령상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건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정의합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재외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 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하는 것입니다." (출처: 외교부)

재외국민 발급을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 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 준비 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사진 사이즈: 3.5cm x 4.5cm)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한국 영사관이나, 정부24, 민원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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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선 주민등록 등록 또는, 국외이주 신고완료 및 거주하고 있는 해외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증 발급시, 국내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장점으로 재외국민들에게 국내 활동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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