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총 9만명에게 지원하는 규모로 지난 6월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 중견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20년 12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2.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 (전년 연평균 대비)
3. 신청 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중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명 당, 월 75만원씩 1년,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최저 임금
(2020년) 1,795,310원, (2021년) 1,822,480 원
지원 인원은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장려금 지금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등
지급기한과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 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 확인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지급이 기한이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됩니다.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가능)
부정 수급시 제한 사항
사업주가 거짓으로 장려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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