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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방법 및 변경, 말소

by ♥♥♡♡♥♥ 2021. 7. 4.

 

외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방법과, 변경, 말소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출처는 외교부 홈페이지 입니다.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등록은 온라인, 혹은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등록

 

아래 링크의 하단 스크롤하여 "신규 재외국민등록" 을 클릭하여 온라인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재외국민등록 (외교부)

 

(이미지출처: 외교부, "신규 재외국민등록" 클릭하여 신청)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신원정보란 (필수)

2.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필수)

3. 비자정보란 (선택) 

4. 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

 

신청 완료 후, 재외공관의 심사후 결과 메일이 발송 됩니다. 



2. 재외공관 방문등록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여권사본 (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 포함 페이지)

2. 기본증명서 1부 

3.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신청서 서식: 링크 )

image source: pexels.com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변경: 재외국민동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 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내의 주소 또는 거수, 전화번호, 직업, 전자메일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동: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역시 온라인 -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재외국민등록 (외교부)

 

(이미지출처: 외교부, "재외국민 변경/이동" 클릭하여 신청)

 

 

재외국민 귀국신고 

 

재외국민등록자가 국내에 거주, 체료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 (90일 초과),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국 후에는 국내 해외이주창구 (에서, 귀국하기전에는 재외공관에서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국 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외교부 해외이주 창구: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재외국민 등록말소 

 

다음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 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경우

- 등록된 지역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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