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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 공휴일 (feat. 제헌절,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by ♥♥♡♡♥♥ 2021. 7. 19.

올해는 유독 공휴일이 주말에 많이 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의 그마저의 휴식을 즐길 수가 없었는데요, 오는 8월 15일 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이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던 7일의 공휴일에 4일이 추가되어, 앞으로 총 11일의 공휴일에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2021년 8월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삼일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되었던 공휴일 

 

설 (음력 1월 1일) 전후 각각 1일, 총 3일)

추석 (음력 8월 15) 일 전후 각각 1일, 총 3일)

어린이날 (5월 5일)

 

 

2021년 8월 15일 이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습니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에는 이미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4개의 공휴일을 더하면 총 11일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됩니다. 

 

 

대체공휴일에 해당사항 없는 날들 

 

제헌절 (7월 17일) 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석가탄신일 (5월 19일) 과 크리스마스 (12월 25일)는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됩니다.

 

신정 (1월 1일) 과 현충일 (6월 6일) 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mage source: pexels.com


 

이로서 2021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3일의 대체공휴일이 공식적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 된 것은 여전히 조금은 아쉽네요 ^^; 

 

사실 처음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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