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nfo

동물 등록 자진 신고 - 9월 30일까지 (feat. 미등록시 불이익은?)

by ♥♥♡♡♥♥ 2021. 7. 20.

 

7월 19일 부터 9월 30일까지 키우고 있는 동물에 대해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한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2021년 9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내에 그동안 미동록되었던 동물이나, 변경사항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과태료는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입니다. 

 

자진신고 동물 대상 

 

1.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주택, 준주택 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4.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록 신고 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단, 시/군/구청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방문 전에 유선으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image source: pexels.com

 

변경 신고 방법 

 

1. 시/군/구청을 통해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합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정리가 매우 잘되어 있으니 쉽고 참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동물정보 변경방법 안내<<

 


미등록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내용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