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2021년 2월 24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 하여야 하는데, 이 음성 확인서는 질병 관리청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지 입국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병 관리청에서 인정하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문 원문은 본문 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적합 기준
1. 검사 방법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검출검사 (PCR, LAMP 등)에 한헤 안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는 인정되지 않음.
2.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예시) 21.3.10 10:00시 출발시, 21. 3.7시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필수 기재 사항
확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하고, 생년월일은 여권번호나 ID 카드번호도 가능함.
4. 검사 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검사결과의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발급 언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 되어야 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시 인정 (단, 개인 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6. 동반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미만 (입국일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됨.
**질병관리청 안내 원문 링크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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