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을 위한 해외입국자격리 면제 제도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인들을 위한 해외 입국 격리 면제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년 12월 14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만큼 21년 중 면제 신청 절차에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가장 최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KITA 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의 자가격리 면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2.14 (월) 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신청 ( 기업 또는 단체 등) -> 접수 (센터) -> 심사 (소관부처) -> 발급 (현지공관)
신청서 제출
대상자: 중요한 사업 목적등으로 입국하는 국내 기업인 및 외국인
신청자: 소속 기업 (내국인 입국시) 또는 초청 기업 (외국인 입국시)
신청서 제출: 종합지원센터 이메일 (btsc21@kita.net)
격리면제 문의 안내
일반문의:1566-8110 또는 이메일 (btsc21@kita.net)
접수문의: 02-6000-7044/7053 또는 이메일 (btsc21@kita.net)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 격리면제 신청 제출 서류 ::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 기업 및 단체의 의무사항 ::
<KBIZ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원문 링크>
아래 링크에서 기업인 격리면제 안내 원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 양식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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