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행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블록체인기술과 분산신원인증(DID)기술을 이용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활용해 접종사실을 인증하여 줄 예정입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백신 여권"과는 어떻게 다른지?
"백신 여권"은 사실 아직 세계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세가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 입니다.
1.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2. PCR 음성확인서
3.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중 일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입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활용 계획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여 전자출입명부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인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및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 허용 기준 관련하여서 5월 5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혹은 출국 후 귀국한 경우,
1)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2) 증상이 없는 등 경우에 한해서 자가격리 면제 (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
코로나 능동감시 대상자란? 능동감시 대상자 수칙
2. 요양병원, 시설 내 입원 환자,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 허용.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7조 1항에 따라 발급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 27조 제 3항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인증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등의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링크) : 질병관리청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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