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반응 속도와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며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알코올 농도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 및 100일간 면허가 정지 되고, 0.08%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면허가 취소 됩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 위험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순간적인 판단과 몸의 반응이 늦어져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 본인 능력을 과대평가 하여 이정도의 술은 괜찮다며 운전대를 잡고 싶은 등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핸들, 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 집니다.
- 눈의 기능이 저하 되어 시야가 좁아지고 보행자나 주변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을 마시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던 잘못된 습관과 문화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이 올바르게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만류하고 하지 않도록 서로가 일깨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음주 운전은 해서 안되는 것이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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