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nfo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처벌기준

by ♥♥♡♡♥♥ 2021. 10. 6.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반응 속도와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며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알코올 농도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 및 100일간 면허가 정지 되고, 0.08%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면허가 취소 됩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표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 위험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순간적인 판단과 몸의 반응이 늦어져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 본인 능력을 과대평가 하여 이정도의 술은 괜찮다며 운전대를 잡고 싶은 등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핸들, 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 집니다.
  • 눈의 기능이 저하 되어 시야가 좁아지고 보행자나 주변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을 마시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던 잘못된 습관과 문화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이 올바르게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만류하고 하지 않도록 서로가 일깨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음주 운전은 해서 안되는 것이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 하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