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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 정리

by ♥♥♡♡♥♥ 2021. 6. 7.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



지난 5월 26일 보건 복지부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2021) 을 발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자들에게 주어지는 '백신인센티브' 로 일컬어 지고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주어는지 발표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접종자" 용어 정의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적용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그리고,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방역조치 단계


총 3단계에 걸쳐 방역완화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1차 방역 완화조치가, 2차는 7월부터, 3차는 10월에 시작 됩니다.

1차 방역 완화조치 (6월 1일부터)

 

1)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완료자는 직계가족모임 인원기준 (8인까지) 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접종자/예방접종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 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등이 가능해 집니다.

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이 완료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합니다.

3)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 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2차 방역조치 조정 (안) - 7월부터

 

전 국민의 25%의 1차 접종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부터는 예방 접종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 됩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인원 기준 (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1차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교활동에서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 집니다.

단,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의 지속하여 지켜야 합니다.

3)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시,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예장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 합니다.

5)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합니다.

6)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차 방역조치 조정 (안) - 10월 부터

 

1)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재논의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병원, 요양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실외에서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게 될 것 입니다.

3)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역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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