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내용 출처는 질병관리청 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근로자의 가구가 생활비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제외)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를 하는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 최대 13만원)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간 각 지사
신청 기간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사업장에서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격리자가 직접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글)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제도
'::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노백 (Sinovac) 코로나 백신 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임산부 접종 등 (0) | 2021.06.13 |
---|---|
7월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되는 백신 종류, 신청 서류 등 (0) | 2021.06.13 |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제도 (0) | 2021.06.08 |
백신 인센티브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 정리 (0) | 2021.06.07 |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지? (0) | 2021.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