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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되는 백신 종류, 신청 서류 등

by ♥♥♡♡♥♥ 2021. 6. 13.




다음달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 직계가족 방문 등 일부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해외입국 격리면제는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격리를 면제 하고 있는 반면, 이번 6월 13일 발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까지 격리면제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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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인정백신 종류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에서 승인된 백신으로 한정 됩니다. 긴급승인된 백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WHO에서 긴급 승인된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이 해당됩니다.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제외


6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는 13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고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경우,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재외공관에 제출합니다.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 를 통해 격리면제 신청서 제출합니다.

 


 

국가 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는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련 공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 국가에 따라 7월부터 당장에 격리 신청이 가능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겠지만 코로나로 오랜기간동안 한국에 방문하지 못한 많은 재외국민들이 조금은 완화된 절차로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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