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양성자 과태료 처분 안내
출처: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공지사항
요약하자면,
음성 확인서 없이 무작정 한국에 입국했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음성확인서가 없음으로 인해 14일간 시설격리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별도 입니다.
이마저도 내국인에게만 적용 됩니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불가 입니다.
(이하 공지사항 원문)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는 입국 불허되며,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됨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 자부터 적용
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 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21.4.22~5.9)
과태료 금액: 200만원
'::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0) | 2021.05.09 |
---|---|
인도발 입국자 격리 강화, 7일 시설격리 필수 (5월 4일부터) (0) | 2021.05.08 |
자가격리 대상자, 접촉자 분류 기준 (0) | 2021.02.28 |
준오헤어 송파아이파크, 매직 셋팅~ :) (0) | 2021.02.26 |
문정동 파크 하비오 굿모닝 이비인후과, 귀지제거, 코속 상처 치료 등~ (0) | 2021.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