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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접촉자 분류 기준

by ♥♥♡♡♥♥ 2021. 2. 28.

관련내용 원문은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홍보자료 & FAQ > FAQ (moh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1.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접촉 장소, 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전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체취일 기준 2일 전) 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 (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 수칙을 안내하며, 격리해제시까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가격리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 (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3.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 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등 개인 용품을 사용해야하고, 의복 등은 단독 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가족/동거인의 생활수칙

이번에 2주간 자가격리 하기 전에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관련 포스팅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다. 자가격리자의 생활 수칙 뿐 아니라 가족 및 동거인이 지켜야할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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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격리 하나요? 

 

이 경우,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 지원을 해주나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1.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 인도주의적 사유 (임종, 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2.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 되기 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이 가능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는 어디서 해야할까 (feat. 집에 있을 수 없다면...)

막상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 출발해서 숙소에 도착할대까지 동선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보아야 했다.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출국할때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는지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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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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