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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능동감시 대상자란? 능동감시 대상자 수칙

by ♥♥♡♡♥♥ 2021. 5. 9.


능동감시대상자란?

 

코로나 감염 관련 접촉자 등에 관한 안내를 보다보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되어 관리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감시 대상자가 무엇이고 지켜야 할 수칙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찾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능동감시대상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와는 달리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감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힘든 경우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하여 14일 동안 기침이나 고열 등 관련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가까운시일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도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사이트에 가면 자가격리 대상자와 능동감시 대상자의 수치를 매일 공개하는데, 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해

 

"경미한 증상으로 분류된 사람으로 14일간 관할 보건소에서 매일 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

 

으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 

 

능동감시대상자 생활수칙

 

한편 최근 능동감시 대상자의 생활 수칙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 민원이 제되기도 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면제자와 같이 자유롭게 행동을할 수는 있으나, 14일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발열, 기침여부 등 건강상태를 앱에 매일 입력하여 관할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능동감시 대상자와 능동감시대상자의 동거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제한이 없으나,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다고는 하나 감염가능성을 배제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14일간의 모니터링 기간 중, 

 

외부인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기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사람이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하기

손씻기, 생활 공간 환기, 청결 유지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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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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