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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 혈전 (Blood Clotting) 에 대해 (영국 정부 자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 혈전 (Blood Clotting) 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가장 알려진 부작용인 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 생산중인 영국에서는 이 혈전 부작용 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아래는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GOV.UK 에 개재된 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 출처는 링크 - GOV.UK "Blood Cotting Following Covid-19 Vaccin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에 대한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링크된 원문 함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 백신 접종 후 신고된 혈전 부작용 2021 년 3 월 이후, 영국 및 국제적으로 Astr.. 2021. 5. 11.
임신 중/임신 준비 중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우리나라, WHO, 영국 등 가임기 여성 연령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맞을 확률이 높은 백신은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인듯 합니다. 세계보건 기구WHO 의 임산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현재 기준) 임산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By 세계보건기구) ** 원문: WHO 홈페이지 링크 (The Oxford/AstraZeneca COVID-19 vaccine: what you need to know) 임신으로 인해 중증의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높을 수 있지만, 임산부에게 백신이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혜택이 백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보다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부는 .. 2021. 5. 10.
코로나 능동감시 대상자란? 능동감시 대상자 수칙 능동감시대상자란? 코로나 감염 관련 접촉자 등에 관한 안내를 보다보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되어 관리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감시 대상자가 무엇이고 지켜야 할 수칙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찾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능동감시대상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와는 달리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감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힘든 경우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하여 14일 동안 기침이나 고열 등 관련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가까운시일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도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사이트에 가면 자가격리.. 2021. 5. 9.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해외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 하에 격리가 면제 됩니다. 1. 해외 출국 전에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해야하고, 접종 완료 후 2주 뒤에 출국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2. 입국후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3. 입국일 기준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잡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5월 5일 현재 공지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리스트는 국립검역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조건 만족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 2021. 5. 9.
인도발 입국자 격리 강화, 7일 시설격리 필수 (5월 4일부터) 인도발 입국자 격리 절차 강화, 시설격리 7일 필수 출처: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국립검역소 NEWS & NOTICE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의 최신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세요.nqs.kdca.go.kr 인도발 입국자 대한 검역강화 공지가 났습니다. 5월 4일부터 적용 됩니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도발 입국자들에 대해 격리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등의 조치들이 준비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입국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7일간 시설격리가 의무화 됩니다. 7일 시설 격리 후에는 자택 격리 등의 자가격리로 7일 격리를 마쳐야 합니다. 총 14일간 격리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입국 즉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시설격리 퇴소전에 (입국 6일차)에 진단 검사를 받고, .. 2021.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