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긴급 보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지에 따르면 가정 돌봄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긴급보육을 고려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에 대한 보건복지부 안내 사항입니다.
- 이용자격: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
- 운영: 긴급보욕을 위한 교사 의무배치, 급/간식 정상 제공 (조리원 부재시 도시락 제공 가능)
- 출석처리: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방역: 긴급보육시에도 방역조치는 동일하게 실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나, 긴급보육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날짜, 시간동안으로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특별활동, 외부활동은 모두 금지 됩니다. 집단행사나 집합교육 또한 취소 또는 연기하여야 합니다. 외부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보육시간 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정돌봄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i-누리 사이트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i-누리 -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 (i-nuri.go.kr)
모두에게 힘든 시간 인 것 같습니다. 이번 4단계 격상조치로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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