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수급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둘째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있습니다. 관련 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내용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가 태어난 경우, 즉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2008년 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포함) 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을 한 엄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추가 납입 기간에 대해 아빠나 엄마 둘 중 한명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원 혜택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래와 같이 추가 됩니다.
자녀수 2명: 12개월
자녀수 3명: 12개월 + 18개월 = 30개월
자녀수 4명 이상: 30개월 + 18개월 = 48개월
2007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단위는 '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거나, 국민연금 공단에 별도로 출산 사실을 신고하거나 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하기 전까지, 국민연금 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지원절차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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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및 청구방법
내용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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