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4일 이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즉 내국인까지 포함하여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지난달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었는데, 이제 내국인에게까지 확대된 것임.
출발일 72시간이내 발급 기준?
'출발일 72시간내 발급된' 음성확인서의 의미는,
예를 들어 출발 시간이 2월 28일 오전 11시라면, 2월 25일 11시 이후에 발급된 확인서야 함.
여담이지만... 나라마다 '72시간이내'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문구를 잘 읽어 봐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공항 도착시간까지 72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없는 편...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곳이 많아, 미국은 시차까지 고려하면 더 여유가 없다고 함... 한국은 그래도 출발일기준 72시간이어서 입국 전 PCR 검사를 준비 하는데는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다.
PCR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하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은 아예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고, 내국인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 이번 새로운 규정이 생긴 후에도 14일 격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과 비교시 큰 차이점이다.
실제로 지난 1월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1차, 2차 검사 모두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았었고,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지만, 앞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어서 시설격리 + 검사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164만원)
음성 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음성 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만 인정이 된다.
솔직히 해외에서 검사를 받는데 국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국문 확인서는 현지 언어로 음성 확인서가 발급이 된 경우의 국문 번역본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다. 현지 언어로 발급된 확인서를 개인이 직접 번역한 번역본은 번역문 인증 (현지 공증기관, 재외 공관 등에서)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영문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속편할 듯...
한국에 입국하려면 PCR검사는 최소 3번?
입국하기 전 출발지에서 72시간내 한번, 한국에 도착해서 한 번, 그리고 격리해제 전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받아야 한다. 3주가 안되는 기간 동안 최소 3번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지만 입국전 검사에서 양성이면 입국할 수 없다. 입국 전에 항공사 체크인할 때 한국 가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확인을 하게 될 듯...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입국 전 음성 확인을 해야하는 과정이 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은 여전히 14일... 말레이시아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해외 입국시 7일 시설 격리만 하면 되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냥 내 생각이지만 아마도 입국전 음성 확인서의 발급 기준이 한국은 출발일 기준 72시간이어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출발하는 장소에 따라서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말레이시아는 도착일 기준 72시간이고, 감염 후 전파 가능성은 7일이후 소멸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7일로 작년 말에 조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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